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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특별행정구의 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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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청사의 모습. 2011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홍콩 특별행정구의 행정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로, 홍콩기본법에 따라 설치되었다. 홍콩의 행정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과는 별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장은 행정장관(行政長官, Chief Executive). 크게 3사 12국으로 구성되어있다.
1. 행정장관[편집]
행정장관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수장으로,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임기는 5년으로 중임이 가능하다. 관저는 홍콩 예빈부(Government House). 홍콩 행정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017년 차기 행정장관은 친중파 여성 캐리 람이 당선되었다 네이버 뉴스
1.1. 선출[편집]
직접선거가 아닌 간접선거로, 선거위원회라는 투표인단 조직에서 선출하는데, 이 선거위원회는 1200명의 임기 5년짜리 선거위원으로 되어있다. 이 1200명의 선거위원들은 직능별로 분류되어 있다. 직업별 분류는 기업/상업단체에서 300명[1] , 직업계에서 300명[2] , 사회단체 등에서 또 300명[3] , 의회의원 등이 300명[4] , 모두 합해서 1200명으로 이루어져있다.
1.2. 역대 장관[편집]
2. 3사[편집]
세 개의 사가 설치되어있고 기관장은 사장이라고 한다.
- 정무사 - 한국으로 치자면 국무총리실.
- 재정사 - 재정, 금융 등의 업무를 관할.
- 율정사 - 홍콩의 검찰.
정무사가 상서성, 율정사가 중서성, 재정사가 문하성에 대응되는 등 3성 6부제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보인다.
2.1. 3사장[편집]
여기서 사장은 社長이 아니라 司長으로, 행정장관 바로 밑에 위치한 직위이다. 행정장관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권한을 대행한다.
- 정무사사장 (Chief Secretary for Administration): 홍콩정부의 2인자로, 한국의 국무총리 격. 3사장 중 최 선임이기 때문에 영문 명칭에 'chief'가 붙어있다. 전체적인 행정부의 업무를 관장하며, 정책 제정과 실시 등의 업무에 관해 행정장관을 보좌한다.
- 재정사사장 (Financial Secretary): 한국으로 치자면 경제부총리. 재정, 금융, 경제, 무역, 취업 등의 업무에 관해 행정장관을 보좌. 예산안을 제정하기도 한다.
- 율정사사장 (Secretary for Justice): 한국의 검찰총장. 홍콩의 검찰청인 율정사(律政司)의 수장으로, 행정장관의 법률자문 역할을 한다.
3. 12국[편집]
각 분야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총 12개가 설치되어 있다.
- 상무, 경제발전국(商務及経済発展局)
- 금융재무국(財経事務及庫務局) - 금융 정책과 정부 재정을 담당.
- 공무원사무국(公務員事務局)
- 민정사무국(民政事務局) - 사회정책, 오락, 스포츠, 문화 행정을 담당.
- 발전국(発展局) - 주택정책, 토지계획을 관할
- 보안국(保安局) - 치안[7] , 방재 등을 관할
- 정제, 내륙[8] 사무국(政制及內地事務局)
- 교육국(教育局)
- 노동복지국(労工及福利局)
- 환경국(環境局)
- 운수주택국(運輸及房屋局) - 교통, 운수정책과 공공건설 등을 관할.
- 식품위생국(食物及衛生局)
4. 기타[편집]
염정공서 등의 일부 기관은 행정장관의 직할이다.